입구에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착륙장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나요?

입구에 비디오카메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소유주나 임차인은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갖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웃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되지 않으면 카메라가 문을 직접 향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기타 문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입법 체계

우선, 입구에 영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법 관행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23조). 한편, 개인 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한 입구에서 영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입구에 영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 주택법(제36조)에 따라 계단과 출입구 전체가 공유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됩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계단통에서 이웃과 함께 주도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면 적법성을 위해 집집마다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웃이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입구에 카메라를 걸어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상황에서는 렌즈가 어떤 방향으로든 "보이도록" 해야 하지만 이웃의 문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생활은 아파트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므로 계단의 이 부분은 외부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입구에 비디오 카메라

유사한 결론이 사법 관행의 데이터에 의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정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로스토프나도누의 시 법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착륙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웃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인종이나 비디오인터콤 등의 장치를 소유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현관이나 아파트를 촬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민법에서는 동의 없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서면으로 금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기억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법률에서는 어떠한 요구 사항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배치하지 않는 방법

착륙장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소유자는 또한 다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공동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관찰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문 너머로 렌즈를 가리키기만 하면 됩니다. 즉,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그녀가 문을 직접 "보아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구에 카메라를 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 비디오 감시 수행에 대한 범주적인 금지를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구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렌즈는 문 방향(전체 또는 일부)을 "보며" 이웃이 관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 예를 들어 상자나 더미 아래에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3. 벽이나 기타 표면에 묻혀 있습니다.

현관에 비디오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저것들. 카메라의 존재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입구에만 명확하게 걸 수 있습니다.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즉 추가 표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장치가 이웃집 문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 및 기타 관할 당국만이 장비를 숨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웃이 층계참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소유자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24개월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장비 해체와 복원 작업도 명령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착륙장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법의 틀 내에서 엄격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언급했듯이 착륙장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침해 허용 불가 및 숨겨진 비디오 감시 수행에 관한 법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웃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적절한 장비를 설치하고 계단이나 입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촬영할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입구에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경우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평화롭게 협상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십시오.
  2. 모든 카메라에 대한 공유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나 모바일 장치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옵션

입구와 다른 장소 (하나 또는 여러 개)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층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지역(마당)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이웃의 동의를 얻습니다.
  • 장비 구입 및 설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조직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설치 옵션

착륙장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가장 간단한 경우는 현관의 문 앞 플랫폼에 있습니다. 아파트 문 바로 옆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입구 전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층마다 정문부터 시작됩니다.
  3. 입구뿐만 아니라 마당, 주차장, 스포츠, 놀이터 등 지역에 설치합니다.

이제 입구에 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실해졌습니다. 법률은 특정 규칙을 도입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허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이웃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전문업체에 연락해 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하고 팀이 떠날 날짜를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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